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7
- 공포
- 2016-10-25
- 시행
- 2016-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0호
개정이유 — ○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라,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재해약자를 고려하여 소방활동 시 대처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제1항
- ○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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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업무 종합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과 수립 시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포함 사항 구체화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와 재해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를 고려한 소방활동 대처 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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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조의2(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대응 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재해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를 고려하여 소방활동 시 대처할 사항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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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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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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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8
- 예고 종료2016-08-17
- 공포2016-10-25
- 시행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