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1
- 공포
- 2016-09-27
- 시행
- 201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 나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
1)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에게 금품등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추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까지 확대함.
- 다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 상한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라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함.
- 마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한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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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08-31
- 공포2016-09-27
- 시행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