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2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나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다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이 감사·감독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부당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출장 관련 경비의 금품 범위 포함
공무원이 해외출장 시 사용하는 교통이나 숙박 관련 경비를 '금품 등'에 명확히 포함하여, 이를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기 쉽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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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임 등의 편의 제공
변경 후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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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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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감독기관
감사나 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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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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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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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