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안 제17조의2
- 나
안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무원의 '갑질'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약 관련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산하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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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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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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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6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