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1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42호, 2009. 1.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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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1
- 예고 종료2009-03-31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