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그 위반자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법률 조항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업무 규정은 법 제12조제15호에 기재된 기능이므로 제11조제1항 중“법 제12조제16호”를 “법 제12조제15호”로 정정
- 나고충민원 종결처리 유형 명확화 및 신청인 안내안 제43조
– 고충민원 종결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제1항 제2호(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와 제3호(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세부 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안내통지하여야 함
- 다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인용조문 조정 등안 제69조, 제70조, 제90조의2
– 부패신고자 신분공개 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 요구 내용이 법 제64조로 통합되어 상향 입법되었기에 시행령 제69조를 삭제함
– 법 제64조가 제64조·제64조의2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와 제90조의2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강화와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충민원 종결 처리 기준의 구체화
조사 없이 바로 끝낼 수 있는 고충민원의 유형을 6가지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
변경 후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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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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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충민원
국민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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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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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9
- 예고 종료2018-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