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7
- 공포
- 2016-09-27
- 시행
- 201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들의 조사·평가의 관심도 및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사유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 다. 법 제81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용·방법, 결과제출 및 점검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에 기여 라. 법 제82조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 공표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나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등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 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74조의2 신설)안 제74조의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라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74조의3 신설)안 제74조의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88조의2 신설
- 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위임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안 제89조의2
- 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0조 제3항 신설
- 아법 제82조의2에서 위임된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 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 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의2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 2의 개별기준 개정
- 차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89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부패 조사 결과 공개와 신고자 보호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및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패 조사·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조사나 평가 결과를 위원회가 공표하면, 해당 기관은 2주 이내에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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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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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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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解囑)
맡은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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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권익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권익위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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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7-27
- 공포2016-09-27
- 시행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