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경찰분야를 담당하는 제5소위원회가 검찰분야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추가하고, 다만 수사 경우는 절차·과정에서의 고충민원 처리로 제한함.안 제17조
- 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검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 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찰 분야 고충민원 처리 기능 추가
소관 부처는 기존에 경찰 분야를 담당하던 소위원회가 검찰 처분 및 수사 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다만,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절차나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민원으로만 제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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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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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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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불편이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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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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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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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3
- 예고 종료2017-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