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6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등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신설안 제58조제1항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 종결 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라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신설안 제58조의2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 마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사항인지 위원회가 종결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하고 있으나, 해당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그 조사 및 처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 앞으로는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이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조사기관은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함.
- 바부패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사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아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및 별표 1 신설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 자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및 안 제79조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든 비용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
- 차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구체적 포상 기준 등 마련안 제88조의3 신설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업무 및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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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09-26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