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4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24호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법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규정안 제58조제1항
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종결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함
- 라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5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60조
이 영에서의 ‘조사기관’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임을 명시하고, 송부 대상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며,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첩사건과 통일시킴
- 마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바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67조의2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사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별표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 아포상금 지급 사유 정비안 제71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삭제함
- 자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72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포함시켜 부패행위신고자의 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
- 차구조금 산정기준 등 신설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법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정비함
- 타보상금의 환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83조
법 개정으로 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법 제70조의2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 파국민권익 향상에 관해 포상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88조의3
법 제81조의3에서 위임한 포상 사유 등을 구체화함
- 하기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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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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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4
- 예고 종료2019-07-24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