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안 제12조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2) 민원인이 타 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이 접수된 기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
- 나위원회 의결사항 정비안 제16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 다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안 제49조
1)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진술 및 회의출석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행정절차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음
2) 다만 법 및 시행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의 출석만 규정되어 있어, 서면진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함
- 라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61조
신고사항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 외에 재이첩 등을 받은 조사기관도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마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77조, 별표 2
보상대상가액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부패신고 보상금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 바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안 제88조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민원 접수 및 조사 결과 통보 등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보상 대상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률(30%)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바꾸어 보상금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변경 전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변경 후
재분류 (민원인이 위원회 외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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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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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결
회의를 통해 의논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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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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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