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4-0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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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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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2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4-0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