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1-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29호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인 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이 감안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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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1)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함 (2) 선물의 범위를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함 (3)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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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교육ㆍ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의원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하되 그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함 (3)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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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준 구체화 (1)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됨 (3)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4) 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5)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6)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7)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은 여행사유ㆍ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 (8)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 (9)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 (1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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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1)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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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2010-11-02
- 시행201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