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1호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 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5조
1)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 공무원 자신은 회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나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안 제5조의2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 다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안 제5조의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라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 마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바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안 제5조의6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 제3항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
- 아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안 제13조의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자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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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8-01-16
- 시행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