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5호
개정이유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서식(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등 4종)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서식 마련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증명서 등의 양식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6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8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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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수품무역대리업
국방에 필요한 물자(군수품)를 무역할 때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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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928-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928-방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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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