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고양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일산서부경찰서를 신설하고, 보안수요가 많은 20개 경찰서에 보안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민생치안 및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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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경찰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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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