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9호
개정이유 — 특허취소신청제도,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제도, 특허취소신청·심판 절차의 중지신청제도 등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심판 중 정정청구의 취하 규정 신설, 정정명세서 원용 허용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PCT 조약규칙과 부합하게 PCT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허취소신청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2
특허취소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31호의2서식 특허취소신청서를 통하도록 하고, 특허취소신청기간 종료 전에도 특허권자가 심리 개시를 신청할 경우 심리를 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 취소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정정청구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참가, 심판관 제척, 취하 등의 절차는 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함
- 나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따른 제출 대상을 외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및 선행기술문헌 사본으로 하되, 출원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문헌의 사본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특허취소신청·심판 절차 중지신청 관련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다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시까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심판의 절차 중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통하도록 함
- 라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은 미생물 기탁·분양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처분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4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마정정청구 취하 규정 신설안 제69조
정정청구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서를 통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정정청구의 취하가 있을 경우 이를 심판청구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바
정정명세서 원용 허용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 절차에서 정정명세서를 제출한 자가 다른 특허취소신청·심판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정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복적인 서류 제출에 의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정정명세서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 사PCT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사유 정비안 제106조의11
현행 규정은 종속청구범위 기재방식을 위반한 경우 국제조사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어 PCT 조약규칙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는 바, 종속청구범위 기재방식을 위반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PCT 조약규칙에 부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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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7-01-1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