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7-06
- 시행
- 2017-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70호
개정이유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38호, 2015.7.24. 공포, 2016.1.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안전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본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 ·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현행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신설
1) 소방체험관은 국민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체험관장 등 운영요원을 두어야 함.
2) 소방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함.
- 나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제9조 개정 및 별표 3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육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소방안전교육 시설 및 장비, 강사의 자격,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2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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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7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7-06
- 시행201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