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91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제14422호, 2016.12.20.,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국방품질경영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에 강화된 입찰참가자 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위사업청장의 소요수정 요청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가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및 작정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의 변경의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 등 예산상 사유가 발생할 때,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의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 나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요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작성하는 핵심기술기획서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다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 및 인증의 절차 등의 내용을 마련안 제25조 개정
- 라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시행을 위한 서식을 마련제57조의3 신설 및 별지26호 서식 신설
- 마강화된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명시제57조의4 신설 및 별표5 신설
- 바청렴서약서 위반의 경우 강화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군수무역 대리업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요 수정 요청 사유 구체화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나 성능 등을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설계검토 결과, 예산상 사유, 운용환경 변화 등 다양한 경우로 세분화하여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이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기존 3가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4.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단계의 설계검토,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소요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그 밖에 예산상의 사유로 소요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무기체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소요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수량이나 성능 등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9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2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7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1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