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8-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495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 조항를 신설ㆍ조정하고, 중앙수산관리위원회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 가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함
- 나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특정 어종의 포획 금지 기간과 체중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
소관 부처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조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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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7명 이내이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이 10명 이내임
변경 후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4명으로 줄이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1명 이내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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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주꾸미와 대문어 관련 규정(별표 1 제2호자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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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위나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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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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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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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