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4-25 예고
- 입법예고
- 201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1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갈치, 주꾸미 등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ㆍ조정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1)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시ㆍ도지사 추천 인원과 연근해 인접 시ㆍ도 숫자가 불일치해 시ㆍ도 간 형평성이 저해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여 연근해 인접 시ㆍ도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기대되고 위원 임명 시 연근해 인접 시ㆍ도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 나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기간 조정 및 신설안 별표 1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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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8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