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8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ㆍ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ㆍ분석 등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51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 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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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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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