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70호
개정이유 —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86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교환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서류를 확대하며,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의 기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 상징이 새롭게 만들어져 부처별 상징도 정부 상징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있는 변경되기 전의 정부 상징과 특허청 상징, 기타 배경 도안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수리되기 전인 출원 서류 중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서류의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방법 개정안 제47조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대해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우선권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로 규정하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규정
- 나접근코드 신청서식 명시안 제95조 제1항 제2호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접근코드 신청서식 명시
- 다대리인 선임신고 제외 대상 서류 확대안 제7조 제2항 제2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 ‘서류제출서’로 제출하는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신규성상실의 예외적용 대상증명서류에 대해 대리인 선임 없이 위임장만 첨부하도록 규정
- 라특허고객번호 의무기재 완화안 제14조 제1항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 정보는 국제등록부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마서류의 반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 중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바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국문과 영문으로 된 디자인등록증 및 관련디자인등록증에 있는 옛날 정부 및 특허청 상징, 배경 도안 등 삭제
- 사
비변리사의 대리행위 금지에 따른 서식 기재요령 정비 비변리사의 임의대리행위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의 기재요령에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임의대리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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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