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경우 등 특허등록 및 특허증 재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시 이용 가능한 전자출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출원 시 전자출원방식 확대안 제9조의4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청구항 일부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2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일부 청구항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 다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 세분화안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해 교환하기 위해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함.
- 라권리이전등록에 따른 특허증 재발급 서류 간소화안 제51조
권리이전등록 후 특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특허증 발급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특허증 발급 신청 없이도 특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마법률과 중복되는 특허표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1조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는 한편 특허출원표시에는 “심사중”임을 병기하도록 「특허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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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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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2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