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청렴서약서 징구대상이 확대되어 서식을 신설하고, 수출허가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시행규칙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 나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청렴서약서 서식 신설(안 제3조 개정)
나. 방산물자 및 방산물자 견본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명시 등 수출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56조, 제5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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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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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