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4
- 공포
- 2017-08-14
- 시행
- 2017-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 등 7개과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천논현경찰서 신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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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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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안수요
범죄 예방이나 사고 대응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의 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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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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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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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5
- 예고 종료2017-08-04
- 공포2017-08-14
- 시행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