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3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5호
개정이유 —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면허·관제자격 증명 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제7호 및 제9호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 나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 11의5 제9호 및 제10호
음주가 제한되는 관제업무 철도종사자가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다가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을 현행 0.03%이상에서 0.02%이상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철도종사자의 음주운전 및 관제업무 시 혈중 알코올농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면허 취소·효력정지 기준 강화
음주가 제한되는 운전면허 소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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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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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철도운행이나 관제 등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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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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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참고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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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13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