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3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14호
개정이유 —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벌칙을 강화하고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6호, 2017 8 9.공포, 2018.2. 10. 시행) 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 나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 다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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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음주제한 철도종사자를「철도안전법」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43조 삭제)
나. 여객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법 제47조제6호로 신설함에 따라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안 제62조제2항2호)
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여객열차 내의 금지행위로 신설(법 제47조제6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 중 “버”목 법 제47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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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13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