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3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04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와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안 제26조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 나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0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0-13
- 공포2017-11-07
- 시행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