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서가 없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감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생활안전과 등 4개 과를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경정 1명, 경감 3명, 순경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수요가 높은 경찰서에 형사과와 교통과를 한시조직으로 각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515명(경감 31명, 경위 3명, 경사 54명, 경장 154명, 순경 236명, 5급 9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산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태안경찰서와 분할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태안경찰서를 신설하고 치안 및 교통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태안경찰서 신설 및 한시조직 설치
충청남도 태안군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경찰서를 새로 만들고, 2019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으로 4개 과를 설치하며 관련 인력을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등)
변경 전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 ⑨
변경 후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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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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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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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0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