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8-25 예고 · 2017-08-25 예고
- 입법예고
- 201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0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매 6개월간 60만원에서 연간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6항제2호
변경 전
매 6개월간 60만원
변경 후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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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병원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나 공공기금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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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0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