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7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나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 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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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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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5
- 예고 종료2017-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