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대상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여 아동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ㆍ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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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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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