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9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군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군인의 적기 치료 보장 및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방지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 추가안 제3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는 군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예외 대상에 군인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인도 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의원 같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경우만 예외가 인정돼요. 이번 안은 의료급여를 받는 군인을 예외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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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단서(의료급여 절차 예외 대상)
변경 전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만 예외로 인정돼요.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외 대상에 제15호가 더해져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고, 바뀌는 부분은 제15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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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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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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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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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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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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