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5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46호
개정이유 —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등
-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 다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던 급여 상한일수·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제한을 없애고,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급여일수 제한 제도 폐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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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관리)
변경 전
질환별로 연간 365일·380일·400일 등 상한일수를 두고, 불가피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으로 초과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운영했어요.
변경 후
상한일수와 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규정을 없애고,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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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별표 1의2 제2호(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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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병원비 등을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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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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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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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5
- 예고 종료2025-07-15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