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7-10
- 시행
- 2026-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8
개정이유 —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하기 위해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변경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안 제24조 및 별지 제12호의8 서식
- 나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안 제25조, 별표 2 등
- 다위임조항 변경 반영 등 조항 정비안 제3조 및 제19조의4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중증 장애아동을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와 장애인보조기기 품목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양비 품목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면 요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재가치료에 꼭 필요한 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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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항제8호(요양비 지급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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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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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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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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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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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7-10
- 시행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