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07호
개정이유 — 「의료법」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783호, 2021.2.26.공포, 2021.3.1. 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련 기준도 정비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2016.3.28. 시행))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며,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 가「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제1호자목
- 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 다장애인 보조기기 명칭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변경안 제25조제4항, 별표2 제1호 나목, 다목, 자목
- 라
의료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별표2 제1호 차목
- 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바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태아 1명일 때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명 이상일 때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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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문구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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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예시
부칙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리 의지 소모품 등에 대한 특정 기준은 기존 수급자나 신규 구입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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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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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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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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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4
- 예고 종료2021-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