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안 별표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 신설) 나. 「의료법」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제3호나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잠복결핵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없애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잠복결핵 치료비 지원 확대
소관 부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핵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할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목1), 2), 3), 5)나) 및 다)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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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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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잠복결핵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몸속에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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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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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