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함(안 별표5 제1호다목1)∼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급여 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지원을 늘리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의 통합 관리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 기관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행정 비용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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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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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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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당이득금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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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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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