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외의 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거나 의료인 간 원격협력진료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부담하고자함. 나.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의 감경 상한을 정하고, 의료급여법 제28조2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비 부담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신고 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완화
소관 부처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외래 급여비용 중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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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변경 전
본인부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다른 기준을 따름
변경 후
환자를 회송하는 경우의 '회송료'와 타 의료기관 의사가 협진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수행한 경우의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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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인부담 비율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안은 시행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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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대학병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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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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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6-02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