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3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건강검진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ㅇ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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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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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0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건보공단 위탁 업무).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보공단위탁업무-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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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