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2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ㅇ병원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1제3호나목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 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병원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1제3호나목)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 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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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0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 - 병실료 지원 확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병원한방병원 2,3인실병실료지원-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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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