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6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치매질환 치료 및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노인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95와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나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다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질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매질환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라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너목 신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틀니, 치아홈메우기, 치매질환 치료,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인 틀니 지원 확대
노인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할 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80%, 2종 수급권자는 70% 부담하던 것을 각각 95%와 85%로 높여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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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노인 틀니 관련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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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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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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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5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