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2-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학교 내 공기의 질을 관리할 때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추가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항목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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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변경 전
미세먼지 100 모든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변경 후
미세먼지 100 모든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 70 모든교실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후속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설 개선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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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미세먼지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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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교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초미세먼지_기준)_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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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