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35호
개정이유 — 교사(僑舍)안에서의 공기의 질 관리항목 중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곤리기준을 강화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교사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안 별표4의2
1)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 내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의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세먼지(PM10) 관리 기준 강화
교실 내 미세먼지(입자 직경 10㎛ 이하)의 유지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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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변경 전
가. 미세먼지(직경 10㎛ 이하) 100㎍/㎥, 다. 폼알데하이드 100㎍/㎥
변경 후
가. 미세먼지(직경 10㎛ 이하) 75㎍/㎥, 다. 폼알데하이드 8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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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가구,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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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1220-규제영향분석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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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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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