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5
- 공포
- 2019-07-03
- 시행
- 2019-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36호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4.2.)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정기점검방법 및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의 장에게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부여안 제4조
1) 공기질 측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측정대행업자나 교육감이 실시
2)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 나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설치안 제5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이동식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등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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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6
- 예고 종료2019-06-05
- 공포2019-07-03
- 시행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