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2018-05-25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83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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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 규정(안 제10조의3)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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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2018-05-25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