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40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시설별 공기의 질 및 유해중금속의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체육장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1) 체육장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체육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설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
3) 교사대지 내 놀이시설 바닥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나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한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의2
1)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경우 신축 후 3년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2)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행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일부(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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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