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6-29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57호
개정이유 —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안 별표6) 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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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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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6-29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