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5-22
- 시행
- 2009-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1호
개정이유 — 1951년부터 실시된 운동능력검사 위주의 「학생신체능력검사」는 단순 측정ㆍ기록에 그치고 후속 조치가 미진하여 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평가 체제로 개선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과 별도검사로 시행하던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학교보건법」 개정(법률 제8678호 2007. 12. 14.)으로 전체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체의 능력검사 실시일정을 학년초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나
별도검사로 시행하던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실시하게 됨에 따라 별도검사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함.
- 다
신체의 능력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신체의 능력검사를 필수평가와 선택평가로 구분하고 종목을 확대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라
신체의 능력검사 후 기준표에 산출된 점수를 신체의 능력 등급판정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 마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 바
학교는 신체의 능력검사 결과를 학생ㆍ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저체력 및 비만 학생에 대한 신체활동을 장려토록 하는 결과 조치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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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5-22
- 시행2009-05-22